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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소비트렌드에 맞춘 농식품 가공제품 소포장 지원

광양시는 1인 가구 증가에 맞춰 먹기 편하고 보관이 용이한 소포장 상품개발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소포장 상품개발 지원 사업’은 지역의 농.특산물을 이용해 만든 가공제품들을 먹기 편하고 보관이 용이한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광양매화빵에 이어 올해에는 희망이네 농원(대표 박상배)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상품 개발을 지원해 왔다.

희망이네 농장에서 출시한 ‘아새요’는 항암효과와 면역력증진에 탁월한 사포닌 함량이 높은 새싹삼과 풍부한 폴리페놀과 안토시아닌으로 항산화의 제왕이라 불리는 아로니아를 요거트와 혼합해 과립형태로 제작한 스틱형 제품이다.

특히, 직접 재배한 새싹삼과 당도가 높은 아로니아를 사용해 무설탕으로 제조했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한입에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은희 농식품가공팀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농특산물을 이용한 소포장 상품들이 시장경쟁에 뛰어들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에 선보이는 ‘아새요’의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한편, 희망이네농원에서는 7월 21일부터 매주 토, 일요일 실시되는 ‘희망이네 농원 새싹삼 무료체험’ 참가고객들을 대상으로 ‘아새요’를 판매할 계획이다. 참가신청 및 구입문의는 희망이네농원(http://hemang.kr)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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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