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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포스코ESM과 이차전지 소재 양극재 공장 투자협약 체결

광양시는 7월 5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포스코ESM과 2차전지 소재인 양극재 제조 공장을 건립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정현복 광양시장, 권오봉 여수시장, 김갑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유성 ㈜포스코 기술투자본부장, 김준형 ㈜포스코ESM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민선 7기 처음으로 열린 이번 협약식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포스코ESM은 ㈜포스코와 ㈜휘닉스소재가 공동 출자해 2012년 설립한 2차전지 소재 전문기업으로 경북 구미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포스코ESM은 총 5천 7백억 원을 투자해 율촌 제1산단 16만 5천287㎡의 부지에 연산 4만 톤 규모의 2차전지 원료 양극재 제조공장을 건립하게 된다.

우선, 내년까지 1천 2백억 원을 투입해 연산 6천 톤 규모를, 오는 2020년까지 4천 5백억 원을 투자해 연산 3만 4천 톤 규모의 생산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340여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이곳에서 생산된 양극재는 2차전지 선두기업인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에 납품된다. 2차전지는 충전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지로 전기차, 농기계, 로봇, 휴대폰, 노트북, ESS, 전동공구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하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2차전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2차전지 필수소재인 양극재 시장은 지난 2016년 21만 톤에서 2020년에는 86만 톤으로 4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포스코ESM은 양극재 생산규모를 연산 5만 2천 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전기차 80만대분의 배터리 제조 분량으로 경북 구미공장에서 1만 2천 톤을, 율촌공장에서 4만 톤을 각각 생산하게 된다.

유성 ㈜포스코 본부장은 “㈜포스코ESM 양극재 공장 건립을 시작으로 리튬, 니켈 원료 공장을 순차적으로 건설해 2021년까지 포스코 이차전지소재 Complex(복합단지)를 구축할 계획이다”며, “앞으로 전라남도를 비롯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전남은 과거 농도 이미지를 벗어나 이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래산업 분야에서 먼저 노력하고 선점하는 등 앞장서서 그 계획을 실행해야 된다”며, “앞으로 신소재, 에너지 융복합산업 등을 도 차원에서 적극 육성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남도에서는 200만 도민과 함께 포스코ESM의 성공을 위해 행정지원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포스코와 함께 30년을 성장해 온 광양시는 이번 투자가 지역의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미래형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도와 경제청, 여수시와 협력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민선 7기 희망찬 출범과 함께 율촌 제1산단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협약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투자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율촌 제1산단은 이번 투자협약으로 전체 분양대상 635만㎡ 중 526만㎡가 분양돼 83%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분양계약을 체결한 137개 기업 중 130개 기업의 투자가 실현돼 95%의 높은 실현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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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