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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김포시보건소(소장 황순미)는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감염병 역량강화를 위해 지난 4일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 이희영 교수의「감염병, 알고 실천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소재 한 예술고등학교에서 3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한 사례 등과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결핵, 인플루엔자, 식중독 등이 학교 내에서 유행할 수 있어, 감염병별 증상, 감염경로, 예방 및 관리, 대응 방법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각종 감염병의 발생 양상을 신속하게 파악.분석하여 질병의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 5월 질병정보모니터 요원을 구성하였으며, 학교 보건교사도 질병정보모니터 요원으로 학교 감염병 감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황순미 보건소장은 단체생활 감염병 예방수칙인 올바른 손 씻기, 기침예절 준수, 의심증상 발생 시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바로 진료 받기 등을 강조하며, 이번 교육이 김포시 관내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역량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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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