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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복지를 한번에! 의왕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소

의왕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5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상돈 의왕시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신창현 국회의원, 윤미근 시의회의장, 시·도의원을 비롯한 내빈과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센터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의왕시 안양판교로 89(포일동, 에이치엘사이언스)에 위치한 의왕고용복지 플러스센터는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여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일자리와 복지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일자리와 복지 업무 외에도 취업지원, 실업급여, 서민금융 등 다양한 업무를 제공한다.

김상돈 시장은“이제 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의왕에서도 일자리와 복지, 금융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앞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시민들에게 양질의 고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희망을 주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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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