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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어린이 민방위 교육” 시행

진주시는 7월 9일부터 7월 27일까지 관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민방위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상봉동에 소재하고 있는 민방위체험센터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실시하며 15일간 15개 유치원 총 8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어린이 민방위 교실은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안전한 생활을 습관화하여 조기안전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매년 진행되고 있으며,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쉽고 흥미로운 놀이식 교육에 전문성을 더했다.

이번 교육으로 어린이들이 소화기를 사용한 화재진압체험을 비롯해 지진 발생 시 대피체험, 완강기 사용체험, 연기 피난체험 등을 해봄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평소에 접하기 힘든 가상체험들을 통해 대처요령을 몸소 습득하여 실제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의 사고대응능력이 향상될 수 있기를  바라며, 잇단 재난사고로 인해 안전교육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더 많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니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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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