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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일자리”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함께 합니다

김해시(시장 허성곤)는 지난 4일 동부?서부 권역별 동시 삼안동행정복지센터와 장유1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여성 구인난 해소와 구직자들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2018 김해여성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하였다.


2018 김해여성 구인구직 만남의 날은 김해시, 김해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 김해시동부새로일하기센터 4개 기관이 구인?구직 발굴, 행사 준비 등 협업을 통한 우리시 여성 일자리 마련을 위한 채용 행사로 진행되었다. 

올넷전자, (주)프로원, ㈜인디안아울렛 등 직접 참가기업 18개와 인제훼밀리 등 간접참가 기업 78여개 등 96여개 기업이 참가하여 150명 구인 채용을 위해 진행되었다. 이날 구직희망여성 300명이 현장면접에 참여하고 총68명이 2차 기업체 방문 면접을 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 다양한 연령층과 직종을 원하는 맞춤형 일자리를 위해 김해시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김해시도농일자리센터 등이 함께 참여하여 여성취업희망자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상담서비스가 이루어졌다.

류정옥 김해시 여성가족과 과장은 “우리시 여성 구인?구직자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관 간 협업과 소통을 통해 안정적 여성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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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