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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문산자유시장 DMZ관광’3만명 돌파!

파주시는 지난 4일 오후 12시 30분 ‘문산자유시장 DMZ관광’ 이용객이 3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문산자유시장 DMZ관광’은 문산자유시장에서 1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DMZ관광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날 행운의 3만번 째 고객과 함께 2만9천999번째, 3만1번째 고객에게도 감사의 뜻을 담은 선물을 드리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 사업은 2015년 4월부터 시작해 지난해 8월 2만명을 돌파 후 최근 남북 화해분위기를 힘입어 더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문산자유시장 DMZ관광’은 1일 2회 오후 12시 30분과 1시 30분에 운행하며 월요일은 휴무다. 

‘문산자유시장 DMZ관광’을 이용하기 전에 시장 내 통일관광정에서 가상체험도 즐길 수 있고 포토존에서 공동경비구역 JSA에 주인공이 돼 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전통시장인 문산자유시장에서 음식의 맛과 시장을 멋을 느끼고 DMZ관광도 즐기고 남북화해의 분위기를 볼 수 있는 1석 3조가 될 것”이라며 “주말에 가족들과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 갈 계획이 있다면 전 세계가 주목하며 지켜봤던 남북 역사의 현장인 ‘문산자유시장 DMZ관광’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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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