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김해시자원봉사센터, ‘가야왕국으로 떠나는 여름방학 역사기행’

 김해시자원봉사센터(소장 류정옥)에서는 ‘가야왕국으로 떠나는 여름방학 역사기행’ 이라는 주제로 (재)강산문화연구원(원장 김용탁)과 함께 가야문화유적지 답사 활동을 한다.


‘2018년 fun fun한 여름방학 자원봉사활동’ 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방학을 맞은 우리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금관가야 터전인 김해와 인접한 창원 현동의 가야유적지, 함안의 아라가야(阿羅加耶) 등 두 곳의 유적지 발굴 현장과 박물관 등을 돌아보고 주변 환경정화도 함께하는 활동이다.

7월 27일(창원 현동)과 8월 9일(함안)에 실시되는 이번 역사기행은 특별히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재)강산문화연구원의 전문연구원이 재능기부로 함께하여, 전문적이고 유익한 문화해설을 통해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류정옥 김해시자원봉사센터 소장은 “이번 가야문화유적지 탐방은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가야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귀중한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김해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전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