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김해시, 누수탐사로 상수도 유수율 높이고 예산절감 톡톡

김해시 수도과에서는 매년 누수다발지역 및 노후관로를 대상으로 누수탐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17년 10월부터 ’18년 6월까지 예산 210백만원을 투입하여 명동권역인 진영읍, 한림면, 주촌면, 진례면 일대 상수관로 L=264km에 대해 누수탐사용역을 진행하여 총 286건의 누수를 발견, 김해시 수도공사 대행업체를 통해 상수관 및 밸브류 교체 등을 실시하여 누수지점 복구를 완료하였다.

금번 용역을 통해 누수 복구 완료한 결과 작년 동 기간 대비(‘16.10월~’17.6월) 명동권역 유수율이 6.9% 증가하여 생산량 185만ton이 절감되었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시 연간 18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처럼 김해시에서는 눈으로 확인되지 않고 땅 밑으로 흘러가는 미세한 누수를 탐지하는 등 적극적인 수도행정으로 상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예산 2억원을 투입하여 12월까지 덕산권역인 상동면, 대동면에 누수탐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김재문 수도과장은 “누수탐사 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 누수사고를 예방하여 단수 등의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누수되는 수돗물을 절감하여 수도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