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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고양시장, 첫 간부회의 “고양시정의 1순위 가치는 사람”

이재준 고양시장은 4일 열린 민선7기 첫 간부회의에서, “앞으로 모든 고양시정의 우선순위는 도시의 주인인 105만 고양시민의 행복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민선7기 시정철학과 방향을 주제로 간부공무원들과 자유로이 담화를 나누었다.


이날 간부회의에서 이 시장은 “좋은 도시는 외형적으로만 팽창한 도시가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철학과 고민이 풍부하게 녹아들어가 있는 도시”이며, 도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실행방안으로 “고양시의 기존 성장동력을 바탕으로 신도심·구도심, 덕양·일산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3중 규제의 족쇄에 매여있던 고양시의 전환점이 될 평화경제특별시 실현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시정철학을 반영한 첫 간부회의인 만큼 그 방식도 색달랐다. 간부공무원 간 자유로운 담화를 위해 사전 준비자료가 없는 ‘종이 없는 회의’로 진행하였으며, 앞으로 개최되는 간부회의 역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빈도와 내용을 대폭 간소화할 예정이다.

참석한 간부공무원들은 형식을 탈피한 파격적인 회의 분위기에 처음에는 다소 어색해하고 긴장된 모습을 보이면서도, 토론이 점차 무르익자 당면현안에 대한 제언 뿐 아니라 민선7기 전반에 대한 건의사항과 질문까지 허심탄회하게 쏟아내며 지위고하를 떠난 격의 없는 소통의 가능성을 활짝 열었다.

이 시장 역시 이러한 뜨거운 토론 열기에 화답하여, “효율적 시정을 위해 시장이 아닌 각 실·국·소장에게 보다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더 많은 일감이 아닌 합리적 보상이 주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2,800여 공직자의 뜨거운 화두인 인사·조직문화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이 시장은 태풍 쁘라삐룬 북상으로 인해 1일 개최 예정이었던 취임식을 재난안전대책회의와 현장 방문으로 갈음하는 등 취임 이후 시민 중심의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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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