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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서 10일 대학입시 전략 설명회 열려

성남시는 오는 7월 10일 오후 7시 30분 시청 온누리에서 고등학생과 학부모 대상 ‘대학입시 전략 설명회’를 연다.

이날 설명회는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정책국장인 최승후 문산고등학교 교사를 초빙해 강의 진행한다.


‘학생부종합전형 대비를 위한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기록부의 이해와 실제’를 주제로 2시간 30분간 강의한다.

대학 수시 모집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에서 자기소개서와 고등학교 3년간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려준다. 

학교 활동과 연계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자기소개서 쓰는 법도 소개한다.

학생 의지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의 수준이 결정되는 동아리 활동과 독서 활동 등 교과 외의 활동에 관한 전략적 접근 방법도 제시한다.

고혜경 성남시 교육청소년과장은 “학생부종합전형은 단기간에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강의는 고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대학입시를 차근차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입 설명회에 참여하려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당일 선착순 600명 행사장으로 입실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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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