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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직장인 응원…성남 버스 쉘터 20곳 공익광고 ‘화제’

성남시는 시민들이 작성한 청년·직장인 응원 카피를 버스 쉘터 공익 광고로 실어 화제다.

시는 최근 미금역, 정자동 등 시내 20곳 버스 정류장 쉘터 광고판에 공익 광고 홍보 이미지 40개를 설치했다.

이 중 26개의 공익 광고는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용기를 주는 카피다.

“원예야, 경모야! 힘차게 뛰고 있을 내 심장들, 아빠 엄마는 너희를 응원한다”, “망설이지 말고 가슴 떨릴 때 돌직구 하는 거다”, “너는 친절하고, 똑똑하고, 소중한 사람이란 걸 잊지 마”, “20대 청춘 재미있게 살아보자!! 수고했어. 오늘도!” 등 따뜻한 관심과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문구가 주다. 

다른 14개는 직장 문화 개선에 관한 캠페인 성격의 공익 광고다.


버스 쉘터 공익 광고판은 ‘야근시킬 때는 최소한 미안해해 주기~!’ ‘퇴근 시간에 보고자료를 만들라 지시하시는 그분…강제 야근행^^’ , ‘과장님! 사장님만 보지 말고 직원들도 봐 주세요~~’, “저를 꼭 필요할 때만 불러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지 않아도 다 들려요” 등의 카피로 채워졌다.

직장 상사를 풍자하거나 월급쟁이의 애환을 생생하게 전달해 출퇴근길 시민들을 미소 짓게 한다.

이들 공익 광고 카피는 ‘나도 한마디. 성남시 SNS 공모 이벤트(5.31~6.6)’에 응모한 77개 문안 가운데 시민 댓글과 ‘좋아요’ 클릭 수가 많은 순으로 선정됐다.

성남시는 시민과 소통하는 공익 광고의 묘를 살리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려고 유휴 공간으로 남아있는 버스 쉘터 광고판을 활용했다.

시는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 성과를 지켜본 뒤 성남 전역의 버스 정류장(총 623개) 쉘터로 공익 광고를 확대하고, 주제도 문화, 아동, 상권, 기업 등으로 다양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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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