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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정보화마을 업무 유공 행안부 장관 기관표창 수상

광양시는 ‘제16회 전국 정보화마을 지도자대회’에서 정보화마을 업무 유공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7월 4일 오후 2시 30분 경남 거제시 대명리조트에서 열린 이번 지도자대회에서는 정보화마을 유공자 표창,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사례공유 등 정보화마을 지도자 사기앙양과 새로운 발전방안 모색하는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됐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325개 정보화마을을 대상으로 지난해 기준 지역 경쟁력강화(소득증진)와 지역공동체 활성화(지역홍보), 정보격차해소 등 3개 분야 11개 지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우수기관상을 수상했으며, 진월면 섬진강재첩정보화마을 서무열 위원장이 ‘유공자 개인부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광양시에는 2002년부터 진월면 섬진강재첩정보화마을, 진상면 백학동정보화마을, 봉강면 형제의병장정보화마을, 옥룡면 고로쇠정보화마을, 다압면 매화정보화마을, 옥곡면 옥실정보화마을 등 총 6개 정보화마을이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시는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판매 택배비 지원과 직거래장터 운영,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역량강화와 시민 정보화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완 정보통신과장은 “앞으로도 정보화마을이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춰 도약할 수 있도록 시와 정보화마을 관계자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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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