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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료

4일, 밀양아리랑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평등을 일상으로, 평등한 밀양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양성평등 주제 영상 상영, 양성평등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 등 기념식과 시민들의 양성평등 응원을 담은 동영상과 손수건 퍼포먼스를 통하여 양성평등 실천을 다짐하기도 했다.
 
또한 오랜 세월 서로 등 돌리고 지내온 두 집안의 처녀?총각의 결혼으로 양성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하는 내용의 마당극(오작교 아리랑)공연이 무대에 올라 양성평등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김점례 밀양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평등한 밀양이 될 수 있도록 일상 속에서 평등을 실천하는데 더욱 앞장서는 여성단체협의회가 되겠다.”라고 밝혔으며,
        
박일호 밀양시장은 “남녀 모두 행복한 진정한 양성평등 도시 밀양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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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