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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아리랑시장 천연염색 특화시장으로 발전 발판 마련

밀양아리랑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단장 장명진)은 지난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간 밀양아리랑시장 내 교육장에서 천연염색 교육을 실시했다.


밀양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인 ‘2017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까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교육은 밀양아리랑시장의 자생력 강화와 차기 성장 동력으로 천연염색 특화시장으로서의 발전을 위해 시장 상인과 시민 18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문강사를 초청해 천연염색 이론 및 스카프 만들기 등의 실습 교육을 진행하여 천연염색 관련 업종 점포 확대(업종 전환) 및 전통 생활 공예에 대한 가치 제고와 실생활 활용을 목적으로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상인들은 색다른 체험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물에 정말 만족스럽다는 반응이었으며, 현재 의류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은 천연염색을 접목하여 다양한 사업 아이템 개발과 소득증대를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내 중급, 고급반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장명진 사업단장은 “이번 교육이 상인들의 자생력 강화와 천연 염색 특화시장으로의 발전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통시장과 상인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교육기회를 마련하고 밀양아리랑시장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통하여 밀양아리랑시장이 전국을 대표하는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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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