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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교통 혼잡 유발 건물 조사…부담금 부과

성남시는 오는 7월 2일부터 27일까지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일제 조사에 나선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대형건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이다.

부과 대상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물(주거용 건물 제외)이다.

수정·중원·분당 각 구 조사원이 시설물 소유자, 건축물 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 일치 여부, 면적, 공실 여부, 사용 현황 등을 현장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부담금 부과 자료로 활용돼 오는 10월 대상자에게 교통유발 부담금을 고지한다.

이 부담금은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과 운영 개선을 위한 사업에 쓰인다.

성남시는 지난해 8861건, 58억3천만원의 교통유발 부담금을 대상자에게 부과했다.

구별로는 분당구가 현대백화점 판교점(교통유발부담금 6억4천만원 부과) 등의 대형 건물이 많아 5713건, 47억6천만원을 부과했다.

중원구는 2054건에 4억9천만원을, 수정구는 1094건에 5억8천만원을 교통유발 부담금으로 각각 대상자에게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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