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글로벌

도로교통공단 고객만족도 조사 최고 등급(S등급) 달성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15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매년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는 고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간 서비스 품질 경쟁 강화를 위해 '14년도부터 그룹별로 상대평가를 실시(S-A-B-C 등급)했다.

특히, 올해에는 조사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설문항목 고도화 및 면접조사 외에 전화조사 신규도입 등 제도개선이 있었으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도로교통공단이 고객만족도 최고등급인 S등급을 취득함으로써 명실공히 고객 만족 대표적 공공기관으로 인정받았다.  
 
공단은 그동안 교통안전시설 점검 및 교통운영체계 개선을 통한 안전인프라 기술지원, 어린이/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사회공헌 활동 등을 전개해왔으며 고객지원센터 확대운영을 통해 고객만족도 향상 및 고객 편의성 증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취약계층 운전면허서비스 취득지원 서비스의 지원범위 확대와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확대/증설 운영으로 고객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했다. 

조사결과는 2015년 경영평가에 반영되고 대국민 공시(알리오)가 된다.  

 도로교통공단 신용선 이사장은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고객 만족 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 공단 직원 모두가 CS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