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글로벌

동대문구, 구유재산 전수조사…재정확충 나서

관내 관리 부실‧누락 재산 정비 및 은닉 재산 발굴 착수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해 이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16년 동대문구 구유재산‧토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지적 공부상 동대문구 소유로 된 모든 토지대장 자료를 기초로 현장조사를 거쳐 관리가 소홀하거나 누락된 재산을 정비하고 은닉재산을 발굴하는 것을 통해 재정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시행하는 구유명의 토지 일제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4개월에 걸쳐 토지 2,638필지 1,091,844㎡ 그리고 건물 129동 224,656㎡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행정재산이 사실상 일반재산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용도폐지 필요 여부 확인에 중점을 두고 지목과 실제현황을 정확히 조사하여 재산의 용도와 목적에 맞게 분류 ‧ 정리할 계획이다.

구는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누락재산 발굴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현황 확인 ▲현실에 맞는 지목 변경 및 합병 ▲재산의 활용 및 대부 가능성 검토 ▲토지 불법 점유 현황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올해 말까지 ‘2016년 구유명의 재산‧토지 일제정비’를 시행하여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누락된 자료 집중정비 ▲행정‧일반재산관리관 엄격구분 ▲대장상 오류 최소화 ▲지목‧현황불일치 토지 정비 ▲점유‧경계 불분명 토지 적법조치에 나선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구유재산 실태조사 후 관리가 누락된 재산의 권리보전이행조치, 무단 점유자 변상금 부과조치 및 대부계약체결, 공공활용가치 없는 재산의 실수요자 매각 등을 통해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