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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제2기 울산시 재난전문자원봉사단 활동 본격화

오늘(19일) ‘위촉식 및 정례회’개최
10개 분과, 600여 명 … 재난 복구지원, 안전 예방 활동


울산시는 3월 19일 오후 6시 30분 울산시 자원봉사센터(중구 남외동 동천체육관 내)에서 ‘제2기 울산시 재난전문자원봉사단 임원 위촉식 및 정례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현 시장, 이호진 재난전문자원봉사단 단장, 10개 분과위원장, 30여 개 단체대표 및 리더 등 80여 명이 참석한다.
  임원 위촉장 수여에 이어 정례회의 시간에는 올해 재난전문자원봉사단 활동계획 및 재난·재해 대비 안전예방 활동계획 등을 공유한다.
  ‘울산시 재난전문자원봉사단’은 재난·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분야별 전문자격을 가진 지역 내 자원봉사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30개 단체가 참여하며, 10개 분과 6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 구성 내용을 보면, 단장을 중심으로 의료, 인명구조, 방역, 세탁, 급식, 교통, 노력봉사, 전기, 차량, 통신 등 10개 분과로 구성하고 분과별 위원장을 선임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활동계획은 재난안전 교육 및 안전취약지구 모니터링, 재난대비 전문화 교육(CPR), 재난·재해 우수기관 벤치마킹, 비상연락망 구동훈련 등으로 재난재해 상황 대응체계 구축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실시한다. 
  이호진 단장은 “재난전문봉사단은 재난재해 상황 발생 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제 상황을 가정한 반복적인 연습을 진행하고 있다. 매뉴얼 숙지 등을 통해 안전한 도시 울산을 위한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한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안전 역량을 강화해 안전이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는 울산, 그래서 안전이 울산의 뼈대가 되고 축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린다.”라며 “시에서도 안전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한다. 
  한편, 재난전문자원봉사단은 2015년 6월 발족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 재난전문교육을 실시하며, 리더 안전 체험훈련, 안전 취약지구 모니터링 활동 등 활발한 재난·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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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