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용 보조금을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창원권 1973.6.27, 부산권 1971.12.29) 부터 계속 거주한 세대 중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2016년 기준 4,426,735원) 이하인 세대
○ 지원대상자에게는 지난해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에 대해 세대별 6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 단, 최근 3년간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이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세대는 제외된다.
○ 보조금 신청은 2018. 2. 7. ∼ 3. 6.까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접수하며, 3월중 자격심사를 거쳐 5월에 보조금을 지급 할 예정이다.
○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 하거나, 도시계획과(☎055-330-358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