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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여수네트워크, 시민중심 선거구 획정 ‘토론’

5일 오후 여수청소년수련관서 기획 토론회
토론결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전달

지방분권을 향한 여수시민의 결집체 ‘자치분권 여수네크워크’가 선거구 획정부터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여수네트워크에 따르면 오는 5일 오후 여수시청소년수련관에서 ‘시민 중심의 선거구 획정 방안’을 주제로 기획 토론회가 열린다.

이날 토론은 주제발표와 패널 지정토론, 참석자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김태성 전남시민연대회 사무처장이 ‘선거구 획정, 주민의사를 담야아 한다’를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각 정당 관계자, 전문가 등 패널들이 현행 선거구제도의 주민대표성 개선방안, 여수시민의 의사를 반영한 선거구 획정방안을 놓고 토론을 하게 된다.

여수네트워크는 토론결과를 제안서 형태로 정리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전라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여수네트워크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은 선출되는 대표자가 누구를 대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선거구 획정부터 주민 의사가 반영되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인식 하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추진배경을 밝혔다.

한편 자치분권 여수네트워크는 지방분권을 목표로 여수지역 110여 개 단체가 모여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이후 지방분권 개헌 촉구 10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해 2월 1일 현재 목표치인 5만8000명을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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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