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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63억 투입해 노인일자리 4만개 지원키로

공익활동분야 32,504개. 시장형 5,457개. 민간 인력파견형 2,357개 등 지원

경기도가 올해 도내 노인들의 활기찬 노년생활을 위해 지난해 37,779개 보다 2,539개(6.7%) 늘어난 40,318개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공공분야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익활동분야와 노인들의 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하는 시장형, 민간 기업에 노인인력을 파견하는 인력파견으로 구분돼 추진한다. 

먼저 공익활동분야 노인일자리로는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 노인, 경증치매 노인 등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해 안부확인과 말벗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노(老-老)케어,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대상 봉사, ▲보육시설, 공원, 놀이터, 지역아동센터, 문화재 시설,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하는 공공시설 봉사, ▲취미생활지도, 문화공연 활동, 체험활동 등 경륜전수 활동 등이 있다. 공익활동분야에는 32,504개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한다. 

시장형 노인일자리에는 ▲공동작업장 운영, 지역영농사업을 지원하는 공동작업형과, 식품제조 및 판매, 아파트택배, 지하철택배, ▲자동차 및 세탁사업 등을 지원하는 제조판매형, ▲주정차질서 계도,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폐현수막 재활용, 자전거보관 및 수리 등 전문서비스형 사업 등이 포함된다. 시장형 노인일자리로는 5,457개 일자리를 제공한다. 

인력파견형 사업은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 업무능력이 있는 노인을 파견하고 일정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일자리로 민간기업 현장실습 후 신규직원으로 채용하는 ‘시니어 인턴십’ 등이 있다. 인력파견형 사업분야에는 2,357개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도는 시․군을 직접 방문 노인일자리 정보제공 및 취업 연계하는 ‘찾아가는 일자리 박람회’ 개최, 도내 중소기업 관계자 6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기도 중소기업 시책설명회(2회)’ 등 다양한 노인일자리 발굴을 위한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경기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고령자 친화기업과 반려동물 돌보미 양성, 문서파쇄사업 등을 연계하는 등 민간분야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강윤구 경기도 사회적일자리과장은 “어르신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경제활동과 사회구성원으로써 보람을 느끼고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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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