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간시설‧기관 단체가 신청하면 여성안심보안관이 점검하거나 전문장비 무료 임대
- 숙박예약 앱 운영업체와 업무협약 맺고 숙박업주들 자체점검하도록 교육 및 장비 대여
- 결원 발생한 9개구 여성안심보안관 11명 모집…22일~26일 서류접수, 2월 합격자 발표
□ 서울시가 그동안 지하철역 화장실, 수영장 등 공공시설 위주로 실시하던 불법촬영장비(몰래카메라) 설치 점검을 올해부터는 쇼핑몰, 공연장, 대학교 등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시설‧기관으로 확대한다.
○ 시는 지자체 최초로 여성이 스스로 점검을 통해 불법촬영 장비를 적발하는 ‘여성안심보안관’을 구성해, 2016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 점검을 원하는 민간시설‧기관 단체가 메일(women@seoul.go.kr)로 점검 신청을 하면 해당 자치구 여성안심보안관이 현장에 나가 점검하는 방식이다. 단, 건물주 및 시설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가정집 등 개인이 사용하는 영역은 제외된다.
○ 지난해까지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했으나 올해부터는 메일로 신청을 접수받아 시행한다.
○ 규모가 큰 시설의 경우는 2~3개 자치구가 합동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또한, 올해부터는 자체점검을 원하는 민간시설‧기관엔 전자파 탐지 및 적외선 탐지장비로 구성된 전문 탐지장비를 무료로 임대해주며, 숙박예약 앱을 운영하는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숙박업소 내 불법촬영장비 설치를 예방하는 활동도 강화한다.
○ 전문 탐지장비 무료 임대 또한 메일(women@seoul.go.kr)로 신청하면 된다.
○ 앱 운영업체가 회원사(서울소재 중소형 호텔 1,000여 곳)를 방문해 자체 점검을 원하는 업주를 모집하고 서울시가 장비임대와 점검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2018 여성안심보안관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올해도 불법촬영 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5개 자치구별 2인 1조로 총 50명이 활동 중이며, 지난해의 경우 1월~
11월까지 1만6,959건물 5만7,914개소(경찰합동 2,330개소)를 점검했다. 또,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캠페인도 공원, 광장, 지하철역, 대학 등에서 총 2,244회(경찰합동 208회) 진행했다.
□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여성안심보안관 50명, 시설관리자 250명, 일반시민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설관리자 83%, 일반시민 78%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사업의 지속 추진을 묻는 질문엔 일반시민 94%, 시설관리자 9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여성안심보안관의 기본적인 운영은 작년과 동일하다. 주3일, 1일 6시간 활동하도록 하고 매월 4시간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 한편, 이와 관련해 시는 결원이 발생한 9개구(광진‧동대문‧중랑‧강북‧노원‧구로‧금천‧강남‧도봉) 11명의 여성안심보안관을 모집한다.
□ 만18세 이상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이면 참여 가능하며, 오는 22일(월)~26일(금) 해당 자치구 여성정책 부서에서 서류를 접수한다. 서류심사, 면접을 통해 오는 2월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는 불법촬영은 명백한 인격살인행위”라며 “행정기관에서 불법촬영방지대책을 추진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여성안심보안관 활동이 ‘불법촬영=범죄행위’라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분명히 심어주는 것은 물론 불법촬영 근절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