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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1차 서명 목표 달성

지난해 12월 말 현재 12만 명 … 오는 4월 말까지 30만 명 목표
1월 7일(일) 롯데백화점 광장 기념행사 개최

울산시는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범시민추진위원회’가 1월 7일(일) 오후 2시 롯데백화점 광장에서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범시민 서명운동 1차 목표 달성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17년 연말까지 서명 목표인 12만 명 달성을 기념하고, 국가정원 지정의 당위성 홍보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다.
  기념식은 김기현 울산시장과 범시민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시민단체 회원 등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명운동, 남구 소년소녀합창단 축하공연, 서명부 전달식, 기념사,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된다.
  행사가 진행되는 롯데백화점 광장은 지난 10월 24일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범시민추진위원회’ 출범 이후 서명운동이 처음으로 시작된 곳이라 특별한 의미가 있다.
  범시민추진위원회는 출범 당시 울산 인구의 10%인 12만 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한파에도 불구하고 서명운동을 지속 전개해 온 범시민추진위원회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서명운동을 시작한지 2개월 남짓 지난해 12월에 12만 3천명이 참여하여 목표를 조기에 달성했다.
  온라인(시청 홈페이지) 1,409명, 오프라인 12만 2,073명 참여했고, 세부적으로는 시민단체 5만 9,759명, 기업체 1만 9,155명, 공공기관 2만 5,028명, 교육기관 1만 9,540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과 시민단체의 참여가 가장 높았고, 기업체와 교육기관의 참여율도 고무적이다. 특히, 초등학생 7,542명, 중학생 4,078명, 고등학생 5,231명 등 학생이 1만 6,851명 참여, 전체 참가자의 13.6%가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서명 장소는 평일에 태화강대공원, 울산관광안내소, 대학교 등이며, 주말에 KTX울산역, 롯데백화점 광장, 현대백화점, 성남동 젊음의 거리, 문수산, 교회 등 인파가 집중되는 곳이다.
  그간 김기현 울산시장, 윤시철 시의회 의장, 서동욱 남구청장, 박천동 북구청장, 박학천 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김종석 개그맨 등이 참여하여 서명에 힘을 보탰다.
  범시민추진위원회는 지난 10월 24일 64개 시민단체 대표로 출범, 조성웅 울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전영도 상공회의소 회장, 김성대 녹색포럼 대표 등 3명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서명집계 현황 관리뿐만 아니라, 격주로 금요일마다 (사)한국조경사회 울산시회 사무실에서 공동위원장과 울산시 관계자가 참여하는 조찬회의(오전 7시 30분)를 개최하여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논의를 계속 이어오고 있다.
  범시민추진위원회 조성웅 공동위원장은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신청 전인 4월까지 30만 명 목표로 서명운동을 지속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정원 지정을 앞두고 있는 태화강에서는 4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국내외 정원작가 63명이 참여하는 「2018 태화강 정원박람회」가 개최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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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