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재해·안전·예방

울산시, 동절기 재난사고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1월 8 ~ 10일 … 길천산단, 울산 하이테크밸리 산단 대상

 울산시는 동절기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산업단지 조성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1월 8일부터 1월 10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과 품질 향상,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길천일반산업단지(2차2단계) 조성사업와 울산 하이테크밸리(High Tech Valley)조성사업(1단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동절기 대비 안전관리 계획의 작성 및 관리상태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성 ▲절개지 등 눈사태 발생예상지역 안전여부 ▲제설장비 및 물자확보 여부 등이다.
  시는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현장 실정에 맞게 점검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재난·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보수·보강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창현 산업입지과장은 “모든 재난은 철저한 사전대비와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예상되는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동절기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