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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알리기 총력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대상 근로자 1인 당 13만원 지원


이달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시행되는 가운데 정읍시가 현장 체감형 홍보와 접수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올해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올해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저임금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 등을 위해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월 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된 과세소득 5억 이하의 30인 미만 고용 사업체이다.

단,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체 중 공동주택 경비·청소원과,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중 합법 외국인 근로자, 개인 운영 5인 미만 농·임·어업 사업장 등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우려가 큰 사업장들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인 지역경제과와 각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전담 창구를 설치했다. 

또, 현수막과 배너·포스터·리플렛 제작 배부, 시청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사업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신청 방법은 5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사회보험 3공단(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근로복지) 및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원칙이나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5인 미만 사업체는 사업체 관할 사회보험 3공단과 고용복지+센터,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로 팩스·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영세 기업 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업체 및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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