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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입지 최종 선정

서산시는 자원회수시설 입지가 양대동 827, 828번지 일원(부지면적 39,748.3㎡)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서산과 당진지역에서 배출되는 일일 200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8일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11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입지가 최종 결정됐고 29일 결정·고시 절차까지 마무리됨에 따라 5년여 간의 선정 절차가 일단락됐다.

입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타당성조사결과를 참고해 선정된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4개 후보지 중 양대동 827, 828번지 일원 최적 후보지로 결정했다.

이어 21일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이 지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이번에 최종 입지로 선정한 것이다.

이번 선정으로 지난해 9월부터 운영된 입지선정위원회의 임무는 마무리됐다.

시는 사업을 이번 입지의 최종 선정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 시는 전국 최고의 시설을 설치하고 주변에 생태공원, 박물관,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도 조성하는 등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관광 명소로 만들어나가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실제로 전국에 설치된 최신 자원회수시설 주변이 복합 문화센터로 탈바꿈돼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일부에선 아직도 자원회수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으나 현재는 기술이 발전하여 전혀 걱정할 사항이 아니다.” 라며 “5년여 간의 입지선정절차가 마무리 된 만큼 지금부터 시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입지선정 과정에서 반대 측의 사업추진 위법, 정당성 결여 등의 주장이 있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산지청의 조사 및 수사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은 바 있다. 

▶ 문의 : 자원순환과(☎660-3259, 자원시설팀장 김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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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