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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대중교통 맞춤형 교통서비스‘마실택시’확대 운영

오는 1월 1일부터 북구 1개, 울주군 3개 등 4개 지역 추가 운행
‘맞춤형 교통서비스’지역 총 13곳으로 늘어나

 울산시는 품격 있고 따뜻한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도로 여건이 열악하여 시내버스 운행이 어려운 북구 강동동 어전․상대안부락 1개 지역과 울주군 범서읍 연동마을, 삼동면 둔기․대암마을, 온산읍 산성마을 3개 등 총 4개 지역에 내년 1월 1일부터 ‘마실택시’를 확대 운행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6월 교통복지 지원확대와 버스업체 경영합리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대중교통 소외지역 및 노선개선 가능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북구와 울주군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현장조사와 간담회 등을 거쳐 4개 마을에 ‘마실택시’를 1일 4회 운행키로 결정했다.
  요금은 이용객이 1,0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하여 북구 지역은 시가 전액 부담하고, 울주군 지역은 시와 군이 각 50% 부담한다.
  이번에 마실택시가 추가 운영되는 지역은 도로 폭이 협소하여 승용차량 이외의 차량 운행이 어렵거나, 인도가 없어 보행사고의 위험이 큰 지역으로 가까운 버스 정류소로부터 1.5 ~ 5km 떨어져 있어 노약자를 포함한 교통약자들이 재래시장 방문, 병원 등을 이용하기 위하여 택시 등을 이용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 3년간 운영하고 있는 맞춤형 교통서비스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농어촌 지역을 운행하는 ‘맞춤형 버스’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한 ‘마실택시’로 구분 운영되어 지역주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울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맞춤형 교통서비스 지역은 총 9개 마을(맞춤형버스 5개, 마실택시 4개)이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울주군의 중금곡, 반계, 초천, 대방골마을과 동구의 쇠평마을에는 ‘맞춤형 버스’를 주민이 원하는 시간대에 집중 운행하고 있으며, 
  도로여건 상 시내버스 통행이 어려운 울주군 언양읍 옹태, 한실(반구)마을, 두서면 수정내, 선필마을에는 ‘마실택시’를 운행하고 있다. 
  이번 확대운행으로 맞춤형 교통서비스 지역은 총 13개 마을로 늘어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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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