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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국비 ‘30억’ 확보

2020년까지 전남대 국동캠퍼스에 건립
설계용역비 10억도 확보 3차 추경 반영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지역 의료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되는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비 30억 원을 확보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에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비 30억 원이 포함됐다.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도 국비 5억 원, 시비 5억 원 등 총 10억 원이 앞서 확보돼 지난달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됐다.

시는 실시설계용역이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0년 병원 건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예산확보는 기획재정부 예산심의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적극적인 국비확보 노력을 펼쳐 6일 기재부 제출액 4억4000만 원보다 25억6000만 원을 증액한 30억 원을 확보했다.

전남권역 재활병원은 현 전남대학교 국동캠퍼스 부지에 지상 5층, 150병상 규모로 2020년 건립된다. 운영은 전남대학교병원이 맡는다.

재활병원은 척수손상 재활, 뇌손상 재활, 소아 재활, 근골격계 재활 등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지역 의료수준을 크게 높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병원 건립은 지난 6월 보건복지부의 ‘2017년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본격화됐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재활병원 건립과 운영은 단순히 수익을 따져선 안 된다. 공공의료·복지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히며 “앞으로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을 담당할 심뇌혈관센터와 화상센터, 호스피스 병동 등 기능을 점차 추가해 작은 대학병원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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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