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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 무허가 축사 양성화 ‘총력

- 무허가 축사 내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해야...기한 이후 사용중지․ 1억
원 이하 과징금 부과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가 홍보 강화와 함께 양성화 촉진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시에 따르면 적법화 기한이 오는 2018년 3월 24일로 종료된다. 기한 종료 이후에는 무허가 축사의 사용 중지와 폐쇄명령 뿐만 아니라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가 예고돼 있다.

관련해 시 관계자는 “지난 2014년 3월 25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의 개정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내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지역 내 농가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축산 관련 협회와 단체를 통한 홍보 강화는 물론 관련 단체 간담회와 적법화 추진 방법을 교육했고, 민원실 내에 담당 공무원을 배치해서 적법화 추진에 따른 농가에 편의를 꾀하고 있다. 

특히 시는 정읍시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이행 강제금 일부 감면 혜택과 함께 정읍지역 건축 설계사와 간담회를 갖고 설계비를 저렴하게 해주도록 협조도 구했다. 

정읍에는 모두 816개소의 무허가 축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달 현재 233개소가 적법화 절차를 완료, 28.55%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적법화 기간이 끝난 내년 3월 25일 이후부터는 가축분뇨법에 근거해 사육규모에 따라 2024년까지 사법처분과 사용중지·폐쇄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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