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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주최 ‘석유화학 안전관리 세미나’ 6일 열려

전남대 여수캠퍼스…산단 공장장 등 180여명
가스시설의 지진 안전성 향상 방안 특강 등



△지난 6일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국제세미나실에서 석유화학 공정 및 전기 선진 안전관리 방안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최근 포항지진 등으로 여수산단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국내외 석유화학시설의 안전관리 신기술 정보를 공유하는 세미나가 여수에서 열렸다.

여수시(시장 주철현)에 따르면 ‘석유화학 공정 및 전기 선진 안전관리 방안 세미나’가 지난 6일 오후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국제세미나실에서 여수산단 공장장·종사자, 시민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여수시가 주최하고 전남대 화공생명공학과, 안전보건공단,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에서 공동 주관했다.

세미나의 좌장은 전남대 변헌수 교수가 맡았고, 첫 발표자로는 인하대 천영우 교수가 나섰다.

먼저 천 교수는 ‘화학물질취급 사업장의 환경 안전과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주제로 40분간 발표했다.

이어 안전보건공단 이근원 소장과 전기안전공단 김진섭 부장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방안과 미래기술 개발 방향’, ‘전기사고 사례 및 예방·대응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특히 가스안전공사 배승균 부장은 최근 포항지진과 관련 가스시설의 지진 안전성 향상 방안에 대한 특강도 진행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국가산업단지 통합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9월 ‘2017년 화학공장공정 및 화학물질안전 관리방안 심포지엄’ 등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학술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포항지진으로 인해 여수산단의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크다”며 “산단 관계자와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적극 협력해 안전관리 선진기법을 도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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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