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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북부지방산림청, 설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운영

소각금지기간 한시적 운영, 묘지주변 등 산불발생 위험지 집중 단속


북부지방산림청장(직무대리 김원수)은 “겨울철 가뭄이 이어지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오는 2월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간 이어지는 설 연휴기간을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지방청 및 소속 국유림관리소를 비상근무체계로 전환하여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한다.
  
이번 설 연휴동안 경기, 강원 영서지역에 일부 강수가 예보되어 있으나, 그 양이 적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기온도 평년(영하11∼영상10도)과 비슷하여 성묘객・등산객에 의한 입산자 실화가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북부지방산림청은 성묘객이 집중되는 묘지주변, 입산길목 등에 산불방지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마을방송 등을 통해 설 연휴기간 중 소각금지 홍보와 산림 내 인화물질 반입 금지, 흡연행위 단속 등 산불예방 활동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4시간 산불상황관리체계 유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260명) 출동 대기, 산불진화헬기 운영기관인 산림항공본부와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산불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북부지방산림청장(직무대리 김원수)은 “설 연휴기간 산불발생 및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며, 요즘과 같이 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씨에도 큰 산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국민들의 산불예방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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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