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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전·후 국유임도 이용하세요!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 설 명절 전·후 국유임도 한시 개방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이영선)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전남 서부지역 국유임도 162km를 2월 6일부터 2월 12일 까지 한시적으로 개방한다.

임도는 산림보호와 산림경영을 위한 기반시설로 평소에는 산불과 임산물 무단채취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반인의 통행이 제한되어 왔으나, 명절 전후 조상의 묘소를 찾는 성묘객의 편의를 위해서 임시 개방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이선정 주무관은 “국유림 내 설치된 임도는 일반도로에 비해 노폭이 좁고 낙석위험이 있으므로 차량 통행 시 서행하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성묘 시 주변 산림을 훼손하지 말고 산불조심기간(2.1∼5.15)인 만큼 불을 피우는 등 산불 발생의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하지 말아 줄 것을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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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