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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동절기 산불 진화헬기 급수원 확보 비상!

2월 4일 강원도 홍천군 공작산저수지에서 헬기 담수 시범훈련


산불진화용 헬기 급수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연일 계속된 추위로 저수지와 하천이 꽁꽁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특히 중부 이북지역은 급수원 확보가 여의치 않아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 및 대응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북부지방산림청(직무대리 김원수)은 “2월 4일 14시부터 강원도 홍천군 공작산 저수지에서 산림항공본부와 함께 ‘산불진화 헬기 급수원 확보를 위한 결빙저수지 천공 및 담수 시범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훈련에는 북부산림청 산불진화대원과 산림항공본부 대형헬기(KA-32) 1대, 시·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한다. 세부훈련으로는 기계톱을 사용한 얼음절단(5m×5m)과 천공(구멍내기), 결빙저수지에서의 산불 진화헬기 담수 및 모의진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북부지방산림청장(직무대리 김원수)은 “이번 결빙저수지에 대한 담수 시범훈련을 통해 각 지역의 겨울철 산불진화 대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산불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하며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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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