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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산림토목 시책교육 및 설계검토 회의 개최

산림토목 예산낭비 방지 및 토목사업 품질 향상 기대


북부지방산림청은 2월 3일부터 4일까지 1박 2일 동안 국립청태산자연휴양림에서 북부산림청 및 소속 국유림관리소 담당자, 설계업체 등 70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2016년 산림토목분야 시책교육 및 설계검토 회의”를 개최한다.

1일차(3일)에는 올해 추진하는 사방 및 임도사업에 대해 과도한 공사의종류 반영 등 불필요한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설계도·서를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2일차(4일)에는 산사태예방·대응 및 산림토목사업의 추진방향 등 정보를 공유하고 현안과제를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북부산림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 반영된 최종 설계도·서를 2월 중 납품받아 3월 초까지 올해 산림토목사업(약 360억 원) 전체를 조기 착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예정이며, 사방사업은 우기 전 완료하여 산사태, 홍수 등 산림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 설 계획이다.

북부지방산림청장(직무대리 김원수)은 “이번 시책교육 및 설계검토 회의가 산림토목 담당자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예산낭비를 방지하며, 산림토목사업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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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