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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 SJ산림조합상조, 국민품에 안착하다

5월 가입자 1만명 최단기 돌파 후 3개월만에 2만명 돌파



SJ산림조합상조(대표이사 이영배)가 지난 3월 영업 활동을 시작으로 지난 5월 가입자 1만 명 돌파 후 다시 3개월 만에 가입자 2만 명을 돌파했다. 
대한민국 대표 협동조합인 산림조합에서 100% 출자, 설립한 SJ산림조합상조는 투명 경영을 통한 회사의 안정성과 상품의 정직성을 강점으로 소비자에게 접근하고 있다. 
부실상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달성한 가입자 2만명 돌파는 결합상품 중심의 기존 상조업계의 상품이 아닌 단순 장례 상품으로만 이뤄졌으며 산림조합의 신뢰와 안정성을 기반으로 직영 영업 조직이 없이 달성한 성과이다. 
SJ산림조합상조의 약진은 상조 업계에 있어서도 반가운 뉴스가 되고 있으며 상조 시장의 새로운 변화는 물론 시장 안정화와 상조 산업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SJ산림조합상조는 신규 회원 가입 2만 건 돌파와 8월 29일 SJ산림조합상조 창립 1주년을 맞아 직영 영업 조직 신설과 GA(독립법인판매대리점)판매 채널 확대, 법인 영업과 제휴 사업 시장 선점 등 영업 전략을 다양화하고 
2020년까지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한 수목장림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산림조합과 함께 수목장과 상조 서비스에 대한 홍보 활동을 적극 확대하고 지속적인 품질관리로 국민에게 꼭 필요한 신뢰의 상조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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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