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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산림청, 남원에 유아숲체험원 조성!


서부지방산림청(청장 박기남)은 올해 아이들이 숲속에서 다양한 체험과 놀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유아숲체험원을 전북 남원시 산동면 목동리에 1억 4천만원을 들여 6월 말까지 조성한다고 밝혔다.

유아숲체험원은 아이들이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하는 공간으로 지난 2012년부터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해 오고 있다.

서부산림청은 인위적 시설은 최대한 줄이고 숲 속 나무와 풀, 계곡 등 자연환경을 활용해 유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창의적 사고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시설할 계획이다. 또 유아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공간을 위해 설계부터 유아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유아의 눈높이에 맞는 시설물을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서부산림청에는 전주 완산칠봉, 무주 덕유산, 순천 봉화산, 통영 미륵산, 함양 지리산 등 5곳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여 관내 유아 기관들과 MOU를 체결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연간 1만 5천여 명이 참여하였다.

서부산림청 관계자는 “숲을 여가와 힐링의 공간, 교육문화 창출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매년 1개소 이상씩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여 유아들이 안전하게 숲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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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