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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한전KPS 정의헌 사장, 현장경영 실천에 나서다!”

대전송변전지사에서 현장 노사협의회 개최, 직원들에게 변화의지 직접 전파



발전플랜트 토털서비스 전문기업인 한전KPS 정의헌 사장은 현장경영 실천을 위해 직접 사업소 현장을 찾아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전KPS는 7월 18일 대전송변전지사 강당에서 정의헌 사장을 비롯한 회사측 노사협의위원과 김상철 노조위원장 등 노조측 노사협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의헌 사장 취임 후 처음으로 현장 노사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의헌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송변전 사업 특성상 열악한 현장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며 “오늘 노사 간 최선의 협의 결과를 이끌어내 신뢰와 화합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기틀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현장 노사협의회에서는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송변전 사업 현안 및 대책 등 2건의 보고안건과 2건의 협의안건에 대해 합의점을 찾는 성과를 거두며 현장경영의 중요성을 더욱 일깨우는 시간이 되었다.

한편, 한전KPS 노사는 지난 3월 지속적인 화합과 협력을 약속하는 노사화합 공동선언문을 선포하였으며, 노사간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회사의 비전 달성과 매출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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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