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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불대비’ 완전무장!!!

봄철 산불조심기간 총력대응체제 돌입


서부지방산림청(청장 박기남)은 산불위험이 높은 봄철 건조기를 대비하여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대부분이 봄철에 집중되어 있고 야간․방화성 산불이 증가하는 등 긴장을 늦출 경우 동시다발 및 대형화로 이어질 소지가 커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재난 특수진화대(20명)로 대형·야간 산불에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다.

산불위험시기 이전에 인화물질 특별제거기간(1월∼2월)을, 소각에 의한 산불이 많은 시기에 소각 금지기간(3월∼4월)을 지정·운영하여 산불예방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서부지방산림청과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관내 53개 시․군․구 산불방지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백여 명을 산불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여 순찰 및 산불진화에 주력한다.

박기남 서부지방산림청장은 “대부분의 산불은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과 같은 사소한 실수로 인해 발생한다”라면서, “산에 갈 때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등 소각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서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림내에서 행해지는 잘못된 관행개선과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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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