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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리산둘레길 힘찬 도약을 위한 전문가 뭉쳐!

서부산림청, ’16년 제1차 지리산둘레길 자문회의 개최


서부지방산림청(청장 박기남)은 1월 27일 ’16년 지리산둘레길의 힘찬 도약을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와 함께 첫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지리산의 자원과 가치를 다양한 문화와 작품으로 표현하는 지리산프로젝트, 이음단 운영계획, 지리산둘레길 걷기축제, 분기별 자문회의 일정 등 올해 현안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지리산둘레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특히, 작년에는 지리산둘레길 곳곳에 숨어 있는 유․무형의 보석같은 자산을 발굴하여 브랜드화 시키기 위하여 4차례에 걸쳐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지리산둘레길 구간을 현장 답사하여 열띤 토론을 실시하여 효율적이고 의미 있는 다양한 사례와 방법을 제시하고 공유하였다.

이번에도 남원시 운봉읍 양묘장에서 회덕마을 구간을 답사하여 다양한 문화컨텐츠 발굴 및 지역 마을과의 협력방안 등에 대한 현장토론회도 실시하였다. 

박기남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자문회의는 지리산둘레길에 대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고견을 나눈 소중하고 뜻 깊은 자리였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 숲길을 대표하는 지리산둘레길의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의 고견을 듣겠다.” 면서 “자문회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볼거리 제공 및 대국민 산림서비스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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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