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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나들이 가기 좋은 계절, 여유로운 따복버스로 김포여행


푸르른 가정의 달, 공휴일도 많아 나들이하기 좋은 5월에 대중교통을 타고 지역 근교에 소풍을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자연을 벗삼아 푸른 실록에 눈을 잠시 맡겨두는 것이야 말로 힐링이 아닐까?

김포에도 가족 나들이에 딱 맞는 소풍지가 많다. 꽃게, 주꾸미가 제철인 ‘대명항’과 커다란 군함의 위용을 볼 수 있는 ‘함상공원’은 먹을 것, 볼 것, 놀 것이 다 갖추어진 최고의 소풍지다.

이외에도, 김포의 명산 ‘문수산’에 올라 ‘강화’와 북한 ‘개풍군’을 내려다보고, ‘문수산성’에서 외세의 침략에 맞서던 조상들의 숨결을 느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이에 경기도와 김포시는 관광지 등 명소와 소풍지를 이어주는 ‘따복버스(따뜻하고 복된 버스)’를 운행 중에 있다. 주말마다 운행되는 따복 1-1번(갈산차고지~애기봉), 3-1번(대명항~월곶면)이 월곶면사무소 앞에서 1시간 전후의 간격으로 출발한다.(하단 시간표 참조) 월곶면사무소까지는 3000번, 88번, 90번, 96번, 97번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갈 수 있다. 

따복버스 1-1번은 ‘월곶면사무소’를 출발하여 ‘성동검문소(문수산 입구)’, ‘김포대학’, ‘조각공원, 청소년수련원’, ‘다도박물관’, ‘애기봉 입구’까지 운행하고, 따복버스 3-1번을 타면 ‘월곶면사무소’에서 ‘쇄암리전망대’를 거쳐 ‘석정초등학교’, ‘대명항(함상공원, 평화누리길 입구)’까지 갈 수 있다.

올 6월부터는 따복버스 4-1번 개통을 앞두고 있어, 김포한강신도시에서 경인항에 있는 현대프리미엄아울렛까지 주말쇼핑족들의 발이 되어줄 예정이다.

이왕에 떠나는 봄철 힐링여행, 승용차 키는 잠시 놓아두고 따복버스와 함께 하시길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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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