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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국내 유명 영화감독 작품 구상지로 인기


윤재연, 양익준 감독 방문, 영상산업 발전과 관광 활성화 기대 -
광양시는 지난 3월 ‘한국영화감독 초청 팸투어’ 이후 국내 유명 영화감독들의 광양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팸투어’개최 이후 영화 ‘여고괴담3 - 여우계단’을 연출한 윤재연 감독이 시나리오 작업 차 재방문한데 이어, 4월에는 영화 ‘똥파리’의 감독 겸 주연을 맡은 양익준 감독이 작품 구상을 위해 광양을 방문했다.
특히, 팸투어 코스 중 하나였던 백운산 자연휴양림은 깨끗하고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따뜻한 기온과 조용하고 아늑한 주변 여건을 갖추고 있어 작품 구상에 매력적인 장소로 인기가 많다.
시는 (사)한국영화감독조합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영화 촬영지 유치 등에 적극 협력하고 ‘영화’산업을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김문수 관광과장은 “영화인 한 분 한 분이 시 홍보대사라고 생각하고 지역 먹거리, 관광지 등을 소개하고 방문기간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며, “시 영상산업 발전과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18일 1박 2일 일정으로 이장호, 권칠인, 봉만대, 홍지영, 장철수, 박범훈 감독 등 간판급 한국영화감독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매화마을, 백운산 자연휴양림, 옥룡사지 동백나무숲 등을 방문하는 팸투어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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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