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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이 만드는 건강한 수산물, 친환경 항생제 대체재 개발 착수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수산과학원 공동 연구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이 국립수산과학원(원장 강준석)과 함께 식물정유를 이용한 수산물용 친환경 항생제 대체재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12일(수)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진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임업과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구협의회는 지난해 9월 두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후속조치로, 산림분야와 해양수산분야 과학기술의 융․복합을 통하여 수산물의 면역증강 및 친환경 항생제 대체재 개발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보유하고 있는 식물정유(피톤치드 물질 등)와 정유 관련 연구경험을 제공하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어병(魚病)세균 및 해양미생물에 대한 식물정유의 효과를 조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 공동연구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화학미생물과 이성숙 과장은 “이번 연구협의회는 산림과학기술과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접목을 위한 첫걸음”이라면서, “농어민 소득 향상을 목표로 협력하는 만큼 좋은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수산과학원은 앞으로도 공동연구 수행 및 정보 교류 활성화를 통해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민을 중심에 둔 연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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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