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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부지방산림청, 올해 238억원 투입... 사유림 3,507ha 매수

관내 전체 산림면적 중 국유림 13.9% 차지, 2050년까지 임업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서부지방산림청(청장 박기남)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 238억원을 투입하여 3,507ha의 사유림을 매수한다고 밝혔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최근 10년간 2,755억원을 들여 4만3천ha를 매수하여 관내(전남·전북·서부경남) 전체 산림면적 중 국유림 비율을 13.9%까지 확대하였으며, 2050년까지 임업선진국 수준(미국 33%, 독일 33% 등)으로 높일 수 있도록 매년 3천ha 정도를 매수할 계획이다.
  * (‘91) 128천ha(7.7%)→('06) 177천ha(10.6%)→('15) 214천ha(13.9%)→('50) 322천ha(33%)

탄소흡수원의 안정적 확보 및 산림경영기반 확충을 통한 임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존 국유림과 연접해 있거나 산림경영이 가능한 산림, 보존가치가 높은 백두대간보호지역·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을 중점 매수한다고 한다.

또한, 효율적인 사유림 매수와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금년도 계획량의 14%인 507ha(34억원)를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하여 매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관할구역이 넓은 서부지방산림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고 균형 있는 국유림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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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