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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16년 광주 인권마을 성과발표회 개최

마을 주민이 주도하는 인권사업으로 따뜻한 공동체문화 확산


광주광역시는 20일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2016년 인권마을 성과발표회’를 열고, 지난해 인권마을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인권마을사업 방향을 논의했다. 

인권’을 주제로 한 마을만들기 사업은 2013년 광주에서 전국 최초로 시도한 광주의 대표적인 인권 거버넌스 사업이다. 마을에서 주민들이 협동해 인권존중문화를 확산하고, 궁극적으로 마을을 따뜻한 인권공동체로 변화시켜 나가는 사업으로 주민들이 토론해 의사를 결정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직접민주주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광주인권마을 현황 (총 12개)
   동구 : 밤실마을, 주남마을  /  서구 : 금호마을, 풍암마을
   남구 : 노대마을, 월산마을  /  북구 : 문산마을, 일곡마을
   광산구 : 수완마을, 월곡마을, 하남마을, 운남마을

2013년 3개 마을로 시작된 인권마을은 현재 총 12개 인권마을로 확대돼 인권문화마당, 인권지도만들기, 마을 인권실태조사, 인권학습, 인권동료만들기 등 마을별로 참여주민들이 주제를 정하고 실천하는 시민 주도형 인권문화 공동체사업으로 발전했다.

특히, 매월 1회 12개 마을이 참여하는 인권마을 협의체 회의를 통해 마을간 사업을 공유하고 마을사업 경험이 있는 활동가가 신규마을에 대한 인권마을 활동에 대한 멘토역할을 하고 ‘우리마을 인권약속 지키기’ 등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등 인권마을 간 협업모델도 성공적으로 구축됐다. 

지난해 마을별 주요사업을 보면,

동구 밤실마을은 인권의 핵심인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건강한 마을을 회복하고 소외된 이웃을 ‘이웃’이라는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한 돌봄네트워크 차원에서 독거노인과 조손가정 등 25가구를 선정해 목욕, 빨래, 병원검진을 지원하고 청소년 인권캠프 등을 운영했다.

서구 풍암마을은 주민과 함께 기획하고 만든 인권문화제, 나눔장터, 우리마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마을 조사활동 등을 진행했다.

남구 노대마을은 인권스쿨과 인권주민회의를, 북구 일곡마을에서는 ‘삶을 가꾸는 일곡마을’을 주제로, 일곡마을 인권지기단, 왁자지껄 주민원탁회의일곡주민인권학교를 운영하면서 축적된 인권네트워크로 일곡인권마을문화제를 개최해 마을 안에서 인권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광산구 하남마을은 인권동료만들기, 마을인권찾기, 인권마을 교육, 인권친구들 한마당 등 행사를 진행했다.

윤 시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지난 역사에서 인권은 국가폭력 등으로부터 지켜내야 하는 무거운 의미였지만, 지금은 마을과 개인 단위에 내면화되면서 사람을 귀히 여기며 더불어 살아가는 중심 가치가 됐다”며 “5‧18의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가진 주남마을이 주민들 간에 서로 위로하고 치유받으며 용기 얻어 새로운 마을로 거듭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의미있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위해 애써주시는 주민활동가 여러분 모두가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새로 개척해가는 역사의 주인공들이다”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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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