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보건소는 30일 코로나19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계획’을 알리고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한 예방접종 동참을 호소했다. ▶18세 이상 미접종자도 당일 신속 예약 등 통해 접종 가능해 18~49세 대상자의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아직까지 접종을 받지 못했거나 예약을 하지 않은 전체 미접종자도 추가로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9월 30일 오후 6시까지 예약을 마친 대상자는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위탁의료기관에서 mRNA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30세 이상 대상자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SNS 당일 신속 예약서비스 또는 예비명단을 활용한 예약이 가능하다. 얀센 백신은 50세 이상 접종을 기본으로 하나, 30세 이상 연령층 중 조기에 접종 완료가 필요하거나 2회 접종이 어려운 대상 중 희망하는 경우, 보건소에 문의한 뒤 접종 가능한 기관에서 즉시 접종이 가능하다. ▶소아청소년(12~17세) 화이자 접종 시작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수립 당시 허가된 백신이 없어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12~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해 코로나19
고양시는 28일 총 58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염원인은 타지역 확진자 접촉 8명, 가족 간 감염 16명, 지인 접촉 5명, 타지자체 시민 5명, 그 외 24명은 원인을 조사 중이다. 그 외 타지역 보건소에서 고양시민 6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인천광역시 서구, 파주시, 김포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성북구, 중구 각 1명) 끝. ※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접촉자관리단, 2020. 6.30.> 지침에 따라 ○ (개인정보)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및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9월 23일부터 관내 식당·카페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예방접종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포함 테이블임을 안내하는 안내 팻말을 제작·배부했다. 고성군은 9월 6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을 포함해 8명까지 허용’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안내 팻말은 테이블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일행임을 알려주는 것으로 총 2,500개가 제작되어 식당·카페에 배부된다. 팻말을 테이블에 배치할 경우 백신접종 완료 인원 식별이 용이해 인근 테이블에 있는 다른 일행들과의 갈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는 식당 및 카페를 이용할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접종 완료 확인은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 모바일 앱인 쿠브 설치(네이버,카카오톡 QR연동) △정부24 누리집 예방접종 증명서 출력 △읍·면사무소에서 신분증 접종 증명 스티커 부착 등으로 이뤄진다. 해당 음식점 및 카페 등은 백신접종 완료를 확인하여 테이블에 안내 팻말을 세워 사적 모임 예외 적용 대상자임을 표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외식업계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5인 이상 사적모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9.28.(화)부터 10.8.(금)까지 전국 치매전담형 기관의 프로그램 관리자*들과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 프로그램 관리자의 역할: 치매수급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요양보호사가 적정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지도 ○ 이번 간담회는 프로그램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치매 맞춤형 서비스 매뉴얼(‘20년 공단 연구‧개발)」 교육과 더불어 현장에서 치매 맞춤형 서비스 매뉴얼을 직접 적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관리자 간 노하우 및 운영사례를 공유하는 토론의 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시간을 통해 “치매 어르신의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설계하고 제공하는 프로그램 관리자의 역량 강화로 치매어르신과 그 가족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 “앞으로 「치매 맞춤형 서비스매뉴얼」을 전국의 치매전담형 기관에 보급하고 활용하게 함으로써, 치매어르신의 서비스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밀양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추가로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31명(입원15, 퇴원213명, 사망3명)으로 늘었다고 28일 밝혔다. 밀양231번(경남11266번)은 밀양222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병원에서 격리 중 선제검사 실시 후 28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시는 확진자의 격리기관 이송 및 방역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전국민 잠시멈춤 운동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미성년, 보호자, 만 50세 미만의 성인 등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코로나19 재택치료 적용 대상자를 연령 관계없이 경증·무증상자로 확대함에 따라 경기도가 도에서 전담하던 재택치료자 관리를 시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28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5일 비상의료대응 긴급 방역회의를 통해 그간 미성년, 보호자, 만 50세 미만 성인 등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재택치료 대상자를 입원요인이 없는 경증·무증상 확진자로 확대했다”면서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 홈케어운영단 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재택치료자 관리를 시군으로도 확대하는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28일 0시 기준 총 3,506명이 재택치료 프로그램을 활용해 관리를 받았으며, 현재 진행 중인 재택치료 인원은 620명, 재택치료 중 전담병원 이송 288명, 2,561명은 격리해제 조치했다.시군 재택치료 확대 조치에 따라 도는 재택치료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군별로 재택치료자 건강관리와 격리관리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하도록 했다. 도는 재택치료 의뢰 시군별로 대상 기준을 준수하며 대상자 선정 시 재택치료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유진섭 시장이 28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지역사회 감염 차단,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5만 세대에 서한문을 발송했다. 유 시장은 서한문에서 “추석 연휴 기간 지역 간 이동증가에 따른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타지역을 방문했거나 발열, 기침 등 조금이라도 몸에 증상이 있으면 정읍시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보건소 관계자들은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쉬지 않고 365일 문을 열고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공이 제 역할하는 우리 시를 믿고,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전했다. 서한문에 따르면 정읍시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지난 27일 기준 1차 접종 8만5,116명과 2차 접종 6만164명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 이는 시 전체인구 10만 8,508명 중 1차는 78.4%, 2차는 55.4%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국 평균 1차 74.2%, 전북 평균 1차 75.9%보다 높다. 시는 그간 접종 기회를 놓쳤거나 미뤄왔던 만 18세 이상 미접종자에 대해 내달 1일부터 16일까지 추가 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추석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짐에 따라 27일 타지역 접촉 및 증상 의심 시 선제검사를 받고 되도록 모임을 자제하며 마스크 쓰기를 생활화할 것 등을 도민들에게 특별당부를 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추석 연휴 여파로 전국적으로 하루 확진자가 3천 명을 넘어서고 있고, 전남에서도 추석 전 하루 평균 10명 내외였던 것이 추석 후 20명 내외로 늘었다.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전남지역에선 13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해외유입 2명(2%)과 감염경로 불분명 16명(12%)을 제외하면 모든 인원이 타지역 관련 확진자로 115명(86%)이나 된다. 이 중 타지역 거주 확진자는 38명, 타지역 확진자가 도내 가족‧지인에게 전파한 경우는 33명, 타지역 확진자가 도내 일반인과 접촉해 전파한 경우는 26명, 타지역에 방문해 감염된 도내 확진자는 18명이다. 연령별로는 아직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20~40대가 전체 확진자의 51%로 대부분 접종을 완료한 50대 이상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김영록 지사는 이날 지역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도민 특별당부를 했다. 주요 당부 내용은 ▲타지역을 방문했거나 타지역 거주자를 만난 경우
화성시가 남부권에 이어 서부권 소재 외국인 고용기업체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기간은 27일부터 내달 17일까지이며, 봉담읍,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정남면에 소재한 100인 미만 고용 기업체 중 1인 이상 외국인이 근로하는 기업체의 대표와 내·외국인 근로자 전원 코로나19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꺼번에 검사 인원이 몰릴 것을 대비해 읍·면별로 검사 기간을 분리했으며, 정남면 소재 기업은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봉담읍, 매송면, 비봉면 소재 기업은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검사를 받으면 된다. 남양읍,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소재 기업은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이다.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행정명령 불이행으로 감염이 확산됐을 경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한편, 시가 앞서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7일까지 남부권 소재 외국인 고용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명령에서 총 4만 3500여 명이 검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