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산21번지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산림청 2대, 지자체 1대)를 투입해 진화 중 이라고 밝혔다. ○ 또한, 지상에는 진화차 3대, 지휘차2대, 특수진화대를 포함한 진화대원 56 등 인력 68여명이 현장에 긴급 투입되었다. □ 이번 산불은 오후 14시 20분 경 발생하였으며, 산불발생 원인은 추후 조사 예정으로 빠른 시간 내 진화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보곡리 산21번지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산림청 2대, 지자체 1대)를 투입해 19시경 주불진화를 완료하고 잔불정리 및 뒷불감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 이번 산불은 오후 16시 15분 경 발생하였으며, 산림헬기가 신속하게 출동하여 3시간여만에 주불진화를 완료하였으며, 지상에는 진화차 3대, 지휘차 3대, 특수진화대를 포함한 진화대원 39명 등 인력 57명이 현장에 긴급 투입되었다. 발생 원인은 조사중이며 피해면적은 3ha로 추정된다. □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더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산불예방을 위하여 불법소각 행위 등을 발견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3일 19시 28분경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농주리 659번지 인근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중이라고 밝혔다. □ 산림당국은 산불진화인력 58명(산불전문진화대 40명, 공무원 5명, 소방 13명)을 긴급 투입, 신속히 방화선을 구축하고 진화 작업 중에 있다. □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 완료 후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발생 원인과 피해면적은 규명할 계획이다.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 고락삼 과장은 “산불현장의 진입로가 좁아 진화에 어려움이 있지만, 가용 인원과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산불현장 주변의 주민은 입산을 자제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현장사진 현장사진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0일 20시 49분경 전남 광양시 옥룡면 동곡리 일원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2시간여만에 진화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산림당국은 산불진화인력 72명(산불전문진화대 30명, 공무원 20명, 소방 20명, 경찰 2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20일 22시 30분에 진화를 완료하였으며, 피해면적은 0.1ha로 추정하고 있다. □ 금년 전남 광양시에서 발생한 총 4건의 산불 중, 3건이 옥룡면 동곡리 일대에 집중되어 방화가 의심되고 있다. ※ 전남 광양시 옥룡면 동곡리 산불발생 현황(’21.4월) ○ (4.9) 동곡리 산 103-11, (4.11) 동곡리 산 110, (4.20) 동곡리 산 198-1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 고락삼 과장은 “산불가해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를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불특수진화대 사진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9일 16시 45분경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703-1번지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중이라고 밝혔다. □ 산림당국은 초대형산불진화헬기를 포함하여 산불진화헬기 5대 (산림청 3대, 지자체 2대, 강원소방 1대), 산불진화인력 46명(산불전문진화대 29명, 공무원 17명이 투입되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 산불 현장의 기상상황은 서남서풍으로 풍속이 3.3m/s로 다행히 바람은 크게 불지 않고 있는 상황이나 일몰시간이 얼마 안남은 상태에서 산불이 발생했으며, 산 정상부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 고락삼 과장은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도록 가용 진화자원을 투입해 총력을 다 하겠으며, 지역 주민들께서는 쓰레기 소각 등 불법소각을 삼가고 불씨관리에 반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고 당부했다. 산불전문진화대 사진 초대형 산불진화헬기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7일 저녁 21시 35분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동 산15-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주불 진화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인력 66명(공무원 25, 산불전문진화대 16, 소방25)을 긴급 투입, 신속히 방화선을 구축하고 1시간여만인 22시 4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 산림당국은 대전상원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최초 산불이 발생하여 산림 약 0.2ha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발생 원인과 피해면적은 잔불진화 완료 후 현장조사를 통해 규명할 계획이다.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 고락삼 과장은 “밤사이 잔불진화작업 등 마무리를 철저히 하여 재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하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 사용을 삼가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고사진(현장과 무관한 사진입니다) 현장사진(대전 유성)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7일 토요일 강원 평창과 홍천, 전남 여수, 경기 양평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일몰 전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9대 (산림청 3대, 지자체 6대), 산불진화인력 305명(산불전문진화대 84명, 공무원 152명, 소방59, 기타10)이 신속히 투입되어 진화작업을 완료했다. ㅇ 강원 평창 : 산불진화헬기 1대, 산불진화인력 67명 ㅇ 강원 홍천 : 산불진화헬기 1대, 산불진화인력 53명 ㅇ 경기 양평 : 산불진화헬기 1대, 산불진화인력 46명 ㅇ 전남 여수 : 산불진화헬기 6대, 산불진화인력 139명 □ 금일 발생한 산불 4건의 현장은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여수산불의 경우 컨테이너 1동이 전소됐다. □ 산림당국은 이번 주말 산불방지 전국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산림과 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 사용을 자제해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신암리 산19-84번지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오후 17시 30분 경 주불진화를 완료하고 잔불진화 및 뒷불감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 남부지방산림청은 오늘 산불진화헬기 3대(산림청 2대, 소방 1대)를 동원하여 산불을 진화하였다. ○ 또한, 지상에서는 남부지방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 22명을 포함 산불진화인력 123명(남부지방산림청‧ 지자체 공무원 23명, 산불재난특수진화대 22명, 전문예방진화대 64명, 소방 14명 등)이 투입되어 산불진화를 위해 총력을 다했다. □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불이 재발 될 위험을 감안하여 일몰까지 산불진화헬기를 이용하여 계속해서 물을 살포하였으며, 잔불정리와 뒷불감시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더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산불로부터 소중한 숲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1일 저녁 20시 32분경 경북 봉화군 명호면 양곡리 산 203-1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1시간여만에 진화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인력 69명(공무원 10, 산불전문진화대 48, 소방 11)을 긴급 투입, 11일 저녁 21시 3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 산림당국은 봉화군 명호면 양곡리 야산 중턱에서 산불이 최초 발생하여 산림 0.03ha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원인과 피해면적은 현장조사를 통해 규명할 계획이다. □ 산림당국은 산불 현장의 진입로가 좁고 인근에 영주에서 울진 간 345KV 고압 송전선로가 지나고 있어,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신속한 현장투입과 방화선 구축으로 산불이 크게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였다.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밤사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며, 향후 산불원인조사 및 감식을 통해 가해자 검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현장사진 참고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