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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활용해 끝까지 추적”… 고양시, 체납정리 목표 대비 61.2% 달성하며 도시발전 재정 마련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빅데이터 분석과 체계적인 자료 검토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징수 전략으로 올해 체납정리 목표액 441억 원 중 61.2%인 270억 원을 정리했다. 이는 전년 대비 20억 원 증가한 수치다. 최근 3년간 징수액도 2022년 280억 원, 2023년 281억 원, 2024년 298억 원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자동차세 징수액도 2022년 99억 원(징수율 57.4%)에서 2024년 100억 원(징수율 63.2%)로 지속 증가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이에, 지난해에는 경기도 이월체납액 상위 10개 시·군 가운데 징수율 1위를 달성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악의적인 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 조치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세금 관리로 재정 누수를 막고, 그 혜택이 시민과 도시에 온전히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빅데이터 기반 회수가능성 5단계 분석… 전국 최초 지방재정시스템 활용 체납 징수시는 올해부터 지방세정을 총괄하는 차세대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체납자와 전담 직원을 1대1로 지정해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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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오남역 월드메르디앙 불법 분양광고 논란, 구리 견본주택까지 확산
▲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281-4번지에 위치한 남양주 오남역 월드메르디앙 견본주택에서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있다. 남양주 오남역 인근 ‘월드메르디앙 더퍼스트’ 분양과 관련한 불법 광고물 논란이 남양주를 넘어 구리시까지 확산되고 있다. 지난 8월 5일 남양주시 전역에서 불법 현수막이 무차별적으로 게시된 데 이어,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281-4번지에 위치한 견본주택에서도 옥외광고물법 위반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구리시 담당 공무원은 “해당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되었으며, 다수의 법적 문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올해 1월 12일 개정·시행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후 발생한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해당 법률은 도시 미관 훼손과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불법 광고물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리시는 현재 불법 옥외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단순 행정처분을 넘어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검토 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반자는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는 물론, 중대한 위반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도시계획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