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대상‘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추진
13일부터 참여기업 연중 상시 모집
기업 당 전문인력 2명 최대 월 250만 원, 사회보험료 1인당 월 12만6,560원 지원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으로 신청, 온라인 접수만 가능
경기도가 도내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전문인력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기로 하고 13일부터 모집에 나선다.
경기도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지원사업’과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전문인력을 신규 채용할 경우,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심사를 통해 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2명(단, 유급근로자수가 50인 이상 기업은 3명)을 한도로 최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1명을 한도로 최대 2년간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1인 당 지원 금액은 월 200만 원에서 최대 월 250만 원으로 사회적기업의 경우 1년차에 20%, 2년차에 30%, 3년차에 50%의 급여를,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1년차 10%, 2년차에 20%의 급여를 신청기업이 자부담해야 한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대 월 50명을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4년이다. 지원수준은 기업 규모와 업종과 관계없이 1인당 월 12만 6,560원(4대 보험 모두 가입 시)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접속해 신청하면 해당 시군에서 심사를 통해 선정지원된다. 신청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Ⅰ. (예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1. 사업개요
사업내용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예비)사회적기업이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2명(단, 유급근로자수가 50인 이상 기업은 3명)을 한도로 최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1명을 한도로 최대 2년간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
추진근거
사회적기업육성법」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국가재정법」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중 전문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
전문인력의 범위
다음 ① ~ ③요건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경영, 회계, 마케팅, 능력개발, 법률, 제품, 기술개발, 생산괸리 및 기술지도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특정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단, 문화․예술․디자인․영상 방송관련, 정보․통신 분야는 2년 이상 종사자
※ 해당분야 경력은 최근 10년 이내 경력만을 산정
※ 단, 월250만원을 한도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아래 가~마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가.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권거래소상장기업, 코스닥 등록 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기업에서 경영,회계, 마케팅, 능력 개발, 법률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나.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기업에서 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다. 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관련 및 정보통신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라.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마.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 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과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자
②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증 혹은 개별법상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 단, 월250만원을 한도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아래 가~나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 회계사,「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산지 관리를 전담하는 원산지관리사
나.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기술사 및 기능장, 「숙련기술장려법」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입상자,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대한민국명장 및 같은 법 제13조,시행령 제9조에 고용노동부장관이선정하는 숙련기술전수자, 우수 숙련기술자
③ 각 분야 석ㆍ박사 학위 소지자
지원인원 한도
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2인(단, 유급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은 3인)을 한도로 최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1인을 한도로 최대 2년간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
다만, 지원인원 한도를 모두 채용한 사회적기업 또는 상시 근로자 15인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55세 이상자) 중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추가 채용하는 경우 1인에 한해 추가 지원
지원금액 및 신청기업 자부담
월 200만원(또는 250만원)을 한도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되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일정 부분은 신청기업이 자부담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 → 20%(2차년도)
사회적기업 20%(1차년도) → 30%(2차년도) → 50%(3차년도)
전문인력을 지원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사회적기업 1년차 지원비율부터 적용
지원기간
전문인력 지원개시일부터 12개월(중도탈락에 따라 새로운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최초 약정서에 명시된 지원기간까지 지원 ※ 지원개시일은 약정일 익월 초일을 말함
매년 재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여부 결정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최초 전문인력 지원시점부터의 최대 지원기간은 5년으로 함(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 내 2년 지원, 사회적기업은 인증 후 3년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