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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회의원 후보에 275개 지역 현안, 총선 공약화 제안

지역발전 목표 공유, 공약화를 통해 지역발전 견인역할 기대

경기도가 다가오는 4.13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도내 주요 현안 사업이 국회의원 후보들의 공약이 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각 정당을 대상으로 일자리, 복지, 통일, 안전 등 4대 목표 도정 핵심 현안과제 125건과 31개 시군별 현안 150건 등 모두 275개 지역현안을 공약화 해달라는 내용의 경기도 발전 전략과제를 18일 전달했다.

경기도가 밝힌 핵심 도정 현안은  ▲K-디자인빌리지 등 미래성장동력 산업 육성, ▲한류월드 관광문화단지 조성 등 지역특화 관광여가산업육성, ▲농수산업의 첨단화사업, ▲공보육시설확충, 경기도형 임대주택 공급 ▲ 따복산단조성, 노후산업지역 리모델링, ▲ 수도권 철도교통 고속화․급행화, 도로확충, ▲ 범죄환경예방조성, 전염병방역시스템구축, ▲불합리한 규제개선, 지방소비세 지방세율 조정 등 일자리, 복지, 통일, 안전 등 모두 4대 목표 31개 분야 125개 과제다. 

도는 국가차원의 대책과 지원이 요구되는 사안을 중심으로 세부 정책안을 제시, 구체적 공약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황성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지역 현안에 대한 도와 국회의원 후보 간 정보 공유를 통해 후보자들이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략과제 전달 배경을 설명했다. 황 실장은 이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시·군, 경기연구원과 공동으로 지속적인 정책과제 발굴과, 지역현안이 각 정당의 선거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부터 정당 및 후보자에게 지역현안 공약화를 위한 정책세일즈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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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